관세법위반혐의 약식명령시 추징금이 반드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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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사기인가요? 결제링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가 사기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확인하여 드리기 어렵지만 별도로 결제 링크를 문자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신 게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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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미성년자녀와함께 음식점에서 주류주문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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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가다가 무보험전동킥보드랑 사고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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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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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시간 외 사용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증빙이 없는 부분이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시간 외 사용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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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조정 및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락카보다는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수손괴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고 단순 재물손괴 적용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원 출석으로 인한 주유비 등은 민사소송 진행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리비나 렌트비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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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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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광고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진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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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80만원에 대한 공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이고,공증에도 그러한 기재가 명확하다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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