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제 예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과 재물손괴만이 문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해당 사안은 서로 피해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쌍방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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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궁금해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상담에 대해서는 개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홍보나 광고가 제한됩니다.인근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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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혼용되는 표현이기는 하나,구분하여 이해하자면 불법은 주로 형사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사기나 절도, 폭행 등)를 의미하는 것이고위법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등의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불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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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부터 용역비를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그 미지급 시점 이후부터 용역을 제공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이 해지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까지 용역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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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 임대차 당시부터 해당 옵션인 TV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당시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나, 관련 사진이 없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혐의 입증에 대해서 CCTV가 없어 직접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대인이 경찰에 절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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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는 수사협조 적극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 역시 수사에 협조하는 편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의 이메일이나 다른 인적사항 등 정보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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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길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어 행인들이 넘어져 다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을 뿌리는 행위에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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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료법에서 위와 같이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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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비대면 결제로 결제한 헬스비 환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결제로 인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규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결제 등을 하신 것이라면 환불 시 그러한 위약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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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목보호대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목보호대의 경우에는 의료용이 아니라 단순히 레저용으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에는 별도로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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