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시거나,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서 상에 기존 임차인인 본인에게 보증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특약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위아 같은 경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일단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위와같이 특약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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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 조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인허가를 거친 신용정보회사가 그 권한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사하는 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합법적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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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된 판결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피고이신 경우, 별도로 전자소송 등록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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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8년을 한 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사용상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분이 이해하시는대로 8년을 생활하였디에 발생한 하자이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변경되었어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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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고지서는 왜 한참있다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적발이 된 후에도, 이를 확인하고 실제로 위반한 것이 맞는지, 기계오류 등인지 구별 후 발송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교통민원24에서 발송 전에도 확인가능하오니 위반이 의심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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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잘 대응하셔서 다행입니다.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말씀하신 상황에서 지급받은 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혹여 피해금인 경우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5만원이외 금액에 대해 옮겨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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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1호 사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혹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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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생긴 일 지금 되어서 문제 생기면 부모님이 아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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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에서도 전체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 확인하여 SNS에 게재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해당 업체에서 고소할 수 있고,그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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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 쓰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체국 홈페이지나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작성가능한데 상대방 성명과 주소 등을 알아야 등기우편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위 사이트에서도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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