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민사의 경우에 탄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해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그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탄원서가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타당성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탄원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탄원서 말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