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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카멜레온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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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음주로 사고내고 상대방 차량 수리해주고 합의까지 봤습니다만

탄원서 음주로 사고내고 상대방 차량 수리해주고 합의까지 봤습니다만 피해자가 민사까지 걸어서 안타까워 탄원서를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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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탄원서를 쓰는 사람이 피탄원인과 무슨 관계인지, 왜 탄원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민사의 경우에 탄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해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 그 금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탄원서가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타당성을 작성하신다고 하면 탄원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탄원서 말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신다는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거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당사자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거면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나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