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미납 지명수배 상태로 타인의 재판에 가면 잡혀가나요?
현재 제가 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고소했던 사람의 재판이 곧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청에 가게 되면 저도 잡혀갈 확률이 있나요? 법원 가는 김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사회봉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 거주지가 달라도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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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지명 수배 상태라고 해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의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봉사 신청의 경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청을 하게 된 것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신청기간이 도과한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