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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통매음 성립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맛있게 생겼다” 라는 dm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차단했고, 가계정인걸로 보입니다.

이경우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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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맛있게 생겼다”라는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맛있게 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 바로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에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그 성적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일 회적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