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원가입할때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면, 도용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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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금 의견이 안맞는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은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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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개명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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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외 테이블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정하거나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안내한 것처럼 퇴거 불응 적용 여지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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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나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방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지만 추후 해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참여한 당사자 역시 참고인 내지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그러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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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송달을 저지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가 전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시송달은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 카카오톡 대화를 첨부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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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앱에서 제품 판매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장하셔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전달 받은 것이라는 점 정품인 줄 알고 판매하였지만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함에도 정품이라고 판매한 부분은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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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부서 변경에 따라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나,해외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형사처벌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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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해지통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 30.]위 규정에 따라 위 계약서상 규정에서 제10조제5항을 배제하도록 해석하는 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같은 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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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임차인이 복구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결로 현상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사 년을 거주한 걸 고려할 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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