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이사 준비중입니다 계약기간는 5월30 일 인데요
집주인님이 이러게 문자 주셔는데요
계약기간(5월30일) 이후
언제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이사날짜등등 이러게 문자 보내셔는데요 5월 30일 지나고 이사가라는건가요?? 아니면 5월30일에 보증금 돌려주면 이사 가라는건가요? 그전에 이사가도 보증금는 5월30일에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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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임대인의 의사는 2025. 5. 30. 이후에는 언제든 퇴거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시어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추후 임대인과의 법적인 분쟁 등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고 문맥 자체는 계약만료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언제든 퇴거해도 되고 다만 이사일시를 조율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