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선임 비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제한되는 것인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소송 전에 결제를 하는 것이고 결제 없이 소송을 진행하진 않습니다.선임비용도 포함되나 소가에 따른 것이므로 500만원이라면 50만원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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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경찰에서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과를 한 경우라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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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 주소지가 현재 임대차목적물로 되어 있다면 잘 처리된 것이고,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가 하나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기에 세대주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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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위와같이 제작 수입 수출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이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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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면 재범 시 얼마나 가중 처벌 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되는 배수를 형법 등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유형의 범행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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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유한 논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내가 이를 늦게 발견하고 논을 갈아 엎었다면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농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상대방 소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후자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맞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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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떼보려는데 소유자한테 알림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발급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하여 확인하실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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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우편물을 여는 행위는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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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로 소송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답변서에 각 피고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1명이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렇게 하시기보다 피고 1, 2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며 내용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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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가가 정부부처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가를 정부부처에서 기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특히 장관직의 경우 기업가라고 하여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국내에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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