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형제가있고 연세드신아버지가계신데
처음 형이 아버지를 요양원에(경기도)모시다가 방문도 뜸하고. 아버지가 불편하셔서 둘째인 제가 모신다고했고 부산부근에 모시게되었습니다 그때 둘째에게 가게되면 인연을 끊겠다고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부었는데 이럴경우 아버지는 법적으로 형에게
유산을 못받게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 기재 사유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아버지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유언을 하여 상속받을 재산을 유류분 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