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검찰도 바로 구속할수 있는 권한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갖는 것이며,다만, 검찰 수사단계나 경찰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 수사단계라면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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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가족이 함께 찾아간 아래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위 가운데, 당사자의 직장 내지 거주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다수인의 존재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문앞에서나 방안에서 나눈 대화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더라도,'공연히 알리는 행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위 위반행위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정형 중에서도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같은 법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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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잠금봉쇄 불법일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지인에게 전차한 것으로 보이는데,일부 월세 미지급만으로 별도의 독촉이나 계약해지 없이 곧바로 자물쇠를 걸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전차인에 대한 점유권한 침해라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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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직에 다시 들어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선거법상 제한사유는 아니므로 불가한 건 아니나 관행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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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1차 조정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기일로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적인 조정자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앞서 본인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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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 이후에 다른 범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음란물 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은 소년보호 처분대상인 것이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중범죄라고 한다면 각각 형사 처벌과 소년 보호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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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입하고있는 클레임 보험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에서 물품 납품 관련하여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등 개별 과정별로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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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청구 게임머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착오로 과지급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반환대상이 되고과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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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제명하러면 어떤 사유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에서는 제명 절차에 대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을 그 요건으로 하되,그 제명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규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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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성적인 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점,본인이 이에 응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위 표현이 성적인 의도로 사용되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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