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진료나 치료 받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방과 별개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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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대화내용 기억나는대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그러한 영상 통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금액 지급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점이나 실제로 영상 통화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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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움요청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대응한 후에 무고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을 계속 따라와서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셔야 하고 상처가 난 부분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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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기간 혹은 경찰서 연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1, 2개월 내에 연락이 오지만 그게 아니라 수사 협조를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1, 2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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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원룸) 3개월 계약했는데 무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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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새로 안쓰고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계약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후 그 계약 내용을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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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 경위를 살펴봐야 겠지만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말이 오간 게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헌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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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언니가 저한데 12월 1일에 오후 4시 전에 주먹질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의 소속과 이름을 기재하여 게시하시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으니 익명화를 권유드리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먹질을 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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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지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현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이고,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 그 권한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드시 수사도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되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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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인턴은 그 합격 이후의 추가적인 절찰 ㅗ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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