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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아는 지인분들이 해외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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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그 해외국가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정 도박이나 성매매가 처벌되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