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아는 지인분들이 해외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법에서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그 해외국가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정 도박이나 성매매가 처벌되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