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부동산(근저당 및 전세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부부 간에 협의 이혼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고 이체내역도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한편, 위 전세계약의 계약금과 근저당권을 본인은 달리, 남편분은 동일하게 본다고 하시나,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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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 후기 작성관련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구매평을 도배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일회적으로 게시한 정도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감상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리뷰 중 '매생이는 테무에서파는 미니어처 크기로 배달' 부분은 테무에서 판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현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설령 상대방 주장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위 광고비나 업무방해 비용이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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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반환 문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임대인 중 한명만 파산하는 경우 그 파산 신청 당사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재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의 진행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한편 파산선고 시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의 효력에서 제외되므로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회생법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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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원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문제되는가에 대하여,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이 있는바,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는 별거중인 아내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공동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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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은 어떨때 쓰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구인이란구속 또는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이나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실 내지 재판정으로 인치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위와 같이 구속이 애초에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속의 효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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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 경찰고소 수사기간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수사사건이라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혹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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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잎단 앞선 차량은 저속주행함에도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확인되고,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중앙선을 침법하는 것이라면 저속주행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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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위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구 내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대한민국 국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사람에 대하여 그 나라 해외사이트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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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불륜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해당 건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처벌되기도 하였으나9. 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해당 판례의 다수의견은"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우회하여 처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위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간통죄를 찬성하였고 그 부활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위 판례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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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현재 운전자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나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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