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화면과 다른상품이왔는데 판매자가 모르쇠하면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세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나아갈때, 이러다가 기소도 못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 방법을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소나 혐의 인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하여 기소를 하는 검사와 송판을 맡아서 진행하는 검사는 원래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임차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는 대화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본인이 계약 해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하는 경우 패소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실 체크카드 무단사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꽂혀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제된 건에 대해서 곧바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체크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사기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이 간접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인 게 특정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글을 읽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받아야하나요? 기소유예 처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제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또한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법 재정신청 기각되면 종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 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송치나 재정 신청 기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친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우리나라 헌정사상 법원에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적이 있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뉴스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방침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요나 특수 공무 방해 등 중범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0 (1)
응원하기
헌법재판관들의 자질과 인성이 요즘문제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자질이나 인성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