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위와 같이 권리금 회수보호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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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30대에 1억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고금융권에서의 부채라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회생이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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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송달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전자소송이면 직접 확인 가능하고 아니라면 등기로 우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심문기일에 가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증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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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매각결정허가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한 걸 알았다면 낙찰자는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상속인을 통해서 낙찰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상속인이 없고 일단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낙찰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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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외 계정을, VPN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기꾼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는 하셔야겠지만 피의자가 국내에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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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이후에는 그 명의보다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혼인기간이나 혼인 후 재산의 공동관리나 형성,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 기여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가 기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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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후 강제집행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를 특정하여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제3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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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건이고 학생이라면 학교에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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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 차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 없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추후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매매가로 경매가 낙찰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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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 몰카 피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보통 답장을 하지 않거나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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