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교사한 자 역시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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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당하면 보상을못받나요?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 때에는 결국 그 가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말할 순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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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거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기죄 성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서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해당 동물이 폐사하게 되었다면 분양자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다만 그 글을 지우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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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기간에 연장 의사를 물었고 본인이 연장하겠다고 답하여 당사자 사이에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순히 연장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고 연장하기로 합의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민사상으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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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 외 하차, 도로 패임으로 인한 사고 소송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보다도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버스 운전기사나 그 회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소장의 작성은 가능하겠지만 본인을 대리하여 조사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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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을 진행 할 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어 있으며 수사관으로서도 그 혐의나 용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수사관이 보기에도 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관 판단 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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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소송도중 채우액상환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 상대방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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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내고 알바를 구했는데 유령회사에 명의도용을당해서 제이름으로 사기치고다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 도용 관련 피해 신고를 하시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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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개월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지연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주 지연에 대해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 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현재로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관련 조항이 없는 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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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관들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하여 그 부분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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