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갱신거절 손해 배상 일부승소 항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거주로 갱신 거절한거 손해배상에서 실거주가 증명되지 않아 일부 승소했어요 이사비 중개비 새임대금 차이 이사와 중개소방문 휴가 및 교통비 임대차분쟁 위원회 조정신청를 위한 휴가 및 교통비 이 손해발생 날부터 이자 이중에 이사비와 중개비 원금만 인정 받았습니다 다른거는 관련성 증명이 안되어 불인정. 다른 판결을 보니 새임대료 차이금액에 대해 시중 은행 이자로 2년간 인정해 주던데 저는 이 이자보다 낮게 실제로 전세 대출 받은 증거까지 재시했는데도 불인정 받았네요 그외 다른 손해 포함 항소하면 인정받을까요? 항소 때 취지나 손해내역을 바꿔 이기면 비용 부담도 줄어 들까요 1심에서는 소송 비용 2/3부담 나왔어요 새 임대차 차액은 왜 인정를 안했을까요? 그리고 갱신거절 정신적 손해 인정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새임대료와의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서 그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고 차액이나 이자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