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갱신거절 손해 배상 일부승소 항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거주로 갱신 거절한거 손해배상에서 실거주가 증명되지 않아 일부 승소했어요 이사비 중개비 새임대금 차이 이사와 중개소방문 휴가 및 교통비 임대차분쟁 위원회 조정신청를 위한 휴가 및 교통비 이 손해발생 날부터 이자 이중에 이사비와 중개비 원금만 인정 받았습니다 다른거는 관련성 증명이 안되어 불인정. 다른 판결을 보니 새임대료 차이금액에 대해 시중 은행 이자로 2년간 인정해 주던데 저는 이 이자보다 낮게 실제로 전세 대출 받은 증거까지 재시했는데도 불인정 받았네요 그외 다른 손해 포함 항소하면 인정받을까요? 항소 때 취지나 손해내역을 바꿔 이기면 비용 부담도 줄어 들까요 1심에서는 소송 비용 2/3부담 나왔어요 새 임대차 차액은 왜 인정를 안했을까요? 그리고 갱신거절 정신적 손해 인정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