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
임대차갱신 거절 손해배상 신청금액 약 800에서 1심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원금과 소송비용뤼 1/3만 인정해서 항소했는데 여러 사정상 1차 변론일이 많이 연기된 상황에서 화해 권고 500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금액상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그리고 새 임차 주거간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했네요 새임개 아파트 관리비 차액 이사와 분쟁조정에 들어간 연차 보상 판례에서 언급한 임차인 주거안정을 해친 것에 대한 위자료는 불인정 한 것같은데 이의신청해도 손해보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