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찢어지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 중,A의 가게나 회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약속 이행 시를 그 시점으로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합의서 작성과 함께 포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함께 운영하던 가게에 대한 원상회복은 적어도 함께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합의서에 전혀 기재가 없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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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움을 뜨자고 얘기한것만 가지고협박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겠지만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자고 한 상황이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당초 알지 못하던 사이라면 협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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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핸드폰 사용 계약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여 해당 업체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 이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계약서에서 비용 등 다른 부분까지 임의 변경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무효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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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가수들중..학폭논란이많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수년이 지난 후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통 자중을 하게 되고 팬들 역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면서 TV 등 컨텐츠에 등장하는 일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자숙 후 다시 복귀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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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상대방에게 ㅇㅈㄹ과 그지와 외노자라고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외노자, 그지, ㅇㅈㄹ'이란 표현들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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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변상금 요구 (보증금 제외방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당일에 이미 해당 유리가 깨져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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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 갈때 보증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것이라면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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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전남친한테 자꾸만 연락이 옵니다. 신고 및 제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일단 연락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토킹행위로 형사고소 등 절차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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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권이 처음 생긴 연도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데,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997. 3. 13.제정 시행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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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의 경우이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보통 하게 됩니다.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후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의 적법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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