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입구에 단차가 있음에도 어떠한 주의나 안내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로서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해당 가게측과 논의해보시고 가게측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과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한다면 아직 계약기간 내이므로 월세 등 인상이 어렵고, 그 이후 인상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됩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5.0 (1)
응원하기
사기 당했는데 환불이 아닌 물품 배송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이 있어 구매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구매자로서는 환불이 아닌 물품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반납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위치정보의 경우 위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렌트카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을 대여하면서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차량 도난 관련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면 반납을 거부하여 계약 위반한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즈 절도 사건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의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겠지만 친구분이 판매한 걸 고려하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구속된 나라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란죄를 정한 나라 중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과 내란에 대한 수사 모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므로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다가구 보증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의 60% 이상의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때 건물가액은 다가구주택분이나 상가분(주상복합의 경우)의 각 건물가액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합하여 환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위 60% 제한에 걸리는 것이라면 선순위 채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핸드폰 노트20 펜 분실로 인한 질문입니다. 어떤방법으로 구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질문 내용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에 원하지 않은 내 목소리가 녹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소리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나(정확히는 개인정보중 나목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그러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를 확정하면서 일정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라면,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감정가를 다툴 지언정 수용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거부권이 인정되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