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 보증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하죠?
저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 안되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가액의 60% 이상의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때 건물가액은 다가구주택분이나 상가분(주상복합의 경우)의 각 건물가액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합하여 환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위 60% 제한에 걸리는 것이라면 선순위 채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