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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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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만 lh법무사랑 계약하고 이런식인가요 전이런걸 하기싫은데 그럼 전세자금대출은 안된다고 하면 되나요

집주인인데 lh전세대출만 lh법무사랑 계약하고 이런식인가요 전이런걸 하기싫은데 그럼 전세자금대출은 안된다고 하면 되나요

전 그냥 세입자가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는 방식을 원하는데요

전세대출 세입자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고 세입자가 알아서 돈구해와서 저에게 입금했는데

lh는 그쪽 법무사도 만나야되고 한대서

그냥 lh쪽만 안된다고 하면되나요 머라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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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LH혹은 대출을 하여 입주하는 세입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체로 1억 ~1억5천 사이의 전세에는 상당한 범위의 임차인들이 엘에치 등 기금대출으로 통해서 입주합니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세계약은 대출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승락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안받는다면 그만큼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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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을 세입자가 받을 경우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와서 세입자에게 입금된것을 임대인에게 넣어주고 임대인에게 만일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근저당 말소를 시키고 남는 돈을 임대인에 즉 주로 이러한 업무를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가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이러한 이유로 계약 취소의 문구가 없다면 취소는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대 법무사가 일을 많이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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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lh 법무사가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이러한 절차가 불편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진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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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LH에서 얻는 세입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부탁을 해놓으면 그런분은 세입자를 가려줍니다

    LH에서 방을 얻어오면 LH법무사가 와서 계약서를 써야 하기때문에 임대인들이 번거로워하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미리 말씀드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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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허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계약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와 사게약한 후 다시

    LH와 직접하는 절차가 있어 약간 절차가복잡하지만 임대차계약 관계는 동일 헙니다

    이 제고는 저소득층이 일정한 자격이 되면 LH에 전세자금을 대출하은 형식으로 잔향되는 계약 방법입니다

    LH에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통장으로 LH가 직접불입하은 제도로서 계약리 종결되면 임대린은 LH에 반환하여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거부하고자 하시면 ㅡLH임대계약은 절차가 복잡하여 거부합니다ㅡ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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