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판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따라서 위 행위등을 이용해 티켓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제공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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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월세나 전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생활소음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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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원주변에 불법도박PC방이 생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성인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설치 제한이 따르지 않았으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게임제공업이나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설치 등을 제한하게 되는데,그 거리를 넘어선 범위에서 성인PC방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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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임에 대한 처벌은 법에 정해 놓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특수 주거 침입의 경우 그 위법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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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는 절도한 물품의 금액과 수십만원의 위자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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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동영상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숨어서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그 촬영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2번 증거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 또는 녹음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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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 있는 상대의 부모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채권추심법에 따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본인은 금전채권을 대여한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채무자의 부모님은 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위 법 제8조의3 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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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등록번호가 쓰여있는 침대가 필요한데 가져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폐기물 신고를 거친 경우 소유자가 이를 폐기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폐기물 신고 이후 해당 수거업체에서 이를 찾지 못하는 등 점유이탈횡령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스티커에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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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협의하게 됩니다.이때,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물론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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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였거나 검거하였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다만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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