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후 CCTV 영상은 경찰이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후 경찰에서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수사 내지 증거자료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단계에서 확보한 경우 검찰이나 공판으로 그 자료가 전달되므로 피해자가 확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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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를 즐기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기보다,그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술주정을 부리거나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와 결합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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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사업자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그 경우에도 경매 절차를 기다려서 지급받는 것과 보증보험사에 바로 받는 것 사이의 간편함이나 신속함을 고려하면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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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에서 층간소음 보복스피커를 설치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소위 보복스피커라는 우퍼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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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권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통상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행정사를 통해 상가권리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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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법적인 개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의 무효와 취소를 논할 때,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이므로 기존에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민법 일반 규정)도 있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혼인취소)도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취소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무효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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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하고,묵비권은 행사는 미란다원칙에도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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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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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도 집주인에게 미리 한두달전 얘기 해야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날이나 한달전에 얘기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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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위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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