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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
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
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대화에 참여해서 한마디라도 참여를 한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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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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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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