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

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

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대화에 참여해서 한마디라도 참여를 한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통신 비밀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마디만 하는 것만으로는 대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