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

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

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시공사측 직원중 한분과 시공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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