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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현재 아파트 거주중인데 아파트 하자가 있어서 시공사측에서 집에방문을 할건데요.
시공사측 직원 두명,친아들인 저와 친형 그리고 부모님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대화를 할거같은데 주된 대화 당사자는 부모님과 시공사측 직원이될거같긴합니다.
근데 저도 하여간 대화 당사자로서,시공사측 직원중 한분과 시공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면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녹취를 해도 되는지,법적으로 위법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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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보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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