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에 전화를 받지 않아 여러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회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달아 6번의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더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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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했다 VS 자진출석했다. 윤측 변호사도 오락가락, 어느게 더 유리할가 저울질? 어차피 수사받고 감방갈텐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집행인지 자진 출석인지는 해당 사건의 혐의 판단이나 수사 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양형요소에서 그러한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주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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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 미납관리비와 임차료 신규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친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불응하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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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번호, 편의점 지점만으로는본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SNS 등에 주소를 게시하지 않은 한,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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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2021년 1월 21일 어렵게 창설했으나, 그간 4년동안 1건의 기소도 못해, 사정기관으로서 고위직 수사에 존재감을 잃었는데, 드디어 큰건 하나 했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은 제정된 이래 설치 후 안정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데,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현재 상황에서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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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출석은 말그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체포영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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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은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욕조나 변기 실리콘은 소모품으로 판단되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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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근저당권 설정 합법적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차 구매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고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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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측 및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이 포함되는 건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그러나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내란의 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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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죄수들이 민원넣는거 금지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재소자 역시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법을 만들게 되면 교도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안에서 행사하거나, 재소자에게 침익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대응할 수단이 없기에 위헌,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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