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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교도소 죄수들이 민원넣는거 금지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도소죄수들이 툭하면 교도관에게 민원넣고 신고하고 교도소생활불편하다고 민사소송해서 교도관들이 되게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는데 교도소죄수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배상을 못받도록배상금지법을 만들고 민원도 못넣게 하고 교도관권한을 강화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도비니다. 교도소 죄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의 재소자 역시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법을 만들게 되면 교도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안에서 행사하거나, 재소자에게 침익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대응할 수단이 없기에 위헌,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