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고, 짐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가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이자 등도 청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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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계약공간 다름에 따른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에 계약서상 공간 표기나 실제 거주할 공간에 대하여 확인하였고,당시에 문제삼지 않다가 사정이 생겨 퇴거하려고 하다가 위 부분을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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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없이 변호인만 출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이유없는 불출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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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협박당해서 돈을 갈취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상황이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있다는 점이나,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서 갈취가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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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음에도 관저에서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된 이후 퇴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퇴거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현재 상황을 '버틴다'라고 판단한다거나 그 의중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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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합의의 불이행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 지급받은 부분 역시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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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도 인권으로 인해 교수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역할이나 전달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소 권위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인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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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물건들 돌려주지 않는데 불법 점유, 재물손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환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재물손괴나 횡령으로 고소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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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쓰는 탄원서는 얼마나 효력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는 산술적인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고려하기 나름이나,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탄원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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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2년 후 재계약없이 6년째 더 임대중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는 17년9월이고 현 시점에서 가게를 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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