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직으로는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 거부 역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그러나 이미 임대인의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에 따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러한 협의를 파기하고 번복하는 건 임차인으로서도 당초 협의한 부분을 어기는 것이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로 물건을 팔 때 가격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적으로 가격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정품이나 다른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가격을 정하는 건 판매자의 몫이고 비싼 가격에도 구매할지 여부 역시 구매자의 선택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계약 후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스토킹범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며칠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단순히 친구추가를 계속 요청하는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5.0 (1)
응원하기
가수 유승준은 국내에 아예 못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수 유승준씨의 경우,주LA 총영사에서 거듭하여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에 대하여,거부하고 있어 입국이 어렵습니다.당초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다투어 승소하였지만 총영사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 대여금 관련 사실조회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절차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도박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즉, 도박에 대한 심증만 있고 어떠한 간접증거도 없다면 일단 고소 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꾼의 강제 배송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으로서는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뒤늦게 상대방이 배송하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불을 원하신다면 물건을 수령 거부하여 반품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물건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그 개봉과정과 상태 확인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엉뚱한 물건이거나 고장난 제품이라면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법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로서 아청법에 따라 제한 또는 처벌되는 대상에 대하여,그림이나 사진, 화보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그 시청이나 공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확정전일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오니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입주나갈때 소독 입주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해당 특수청소내지 소독에 대하여 별도로 특약을 한 바 없다면 그 비용은 새 임차인 내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