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빼는데 탄핵투표부터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은 어떠한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형사 처벌을 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행위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을 논하면서 별도로 내란죄 형사 처벌 여부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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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3심까지 보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심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통상적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보통 1 심과 2 심이 더 오래 걸리고, 3 심의 경우 쟁점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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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사기행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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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날라오는 모르는 사람의 압류예고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하신 것처럼 메모 등을 남기거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거기에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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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고래 이런경우는 환불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미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금을 몰수하겠다고 약정한 게 아닌 이상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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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부도산 등록할때 집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부동산을 정해두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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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강도와 절도의 차이는,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혹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강도의 경우가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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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인도와 관련하여 결국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미국 언론에서는 피해액을 고려할 때 최대 1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다만 미국에서는 검사와의 양형 합의나 가석방 등으로 감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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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진공개는 초상권과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악범의 사진 공개 역시 초상권 등 인권에 결부된 문제이므로,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통해 그 결정 여부를 정하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와 같은 요건을 신상정보공개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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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와 같이 보건관리자의 경우 위 제15조의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산업재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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