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지 여부는 임차이능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라도 보통 그러한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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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된 부부인데 소소한 다툼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싸움 중에 그러한 표현을 누가 먼저 하였는지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유책사유 여부로 판단되어 있지 않습니다.협의 이혼이 어려워서 소송이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 유책 사유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 중 어느 쪽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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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채무변제관련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다면 그 중 1명이 지급을 못하는 경우 다른 피고에게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액을 지급한 피고로서는 다른 피고에게 그 부담분만큼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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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했는데요 확정일자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새 계약서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서라도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지 않으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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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처리자는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같은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그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리고,유출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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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관련 보상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승객이 더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소송으로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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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 두번째 재계약시 계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5% 상한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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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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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질문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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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 가스배관이 튀어나와있는데 이거 가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가스배관의 경우, 추후에도 가스 유출 확인이나 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가린다면 소방법위반 소지가 있고 점검을 위하여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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