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상 수신인은 반드시 거래처명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산절차를 받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즉, 수신인 자체도 파산관재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신인에 거래처를 기재하고 그 등기를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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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지만 움직이다가 상대방을 쳐서 피를 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다만 과실로 인하여 재물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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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접촉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접촉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가 본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합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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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로 신고하고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폐업 신청과 관련된 업무 대리 내지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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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후 돈을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국 사무실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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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비대면거래후 환불요청받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인식 오류에 대해서 본인도 알지 못한 하자라도, 그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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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고 갈비뼈 골절을 당했다면 합의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일실손해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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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이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밀게 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중주차 차주의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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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가 전에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납으로 인하여 인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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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제 친구한테 카톡1대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내용 자체가 학폭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접수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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