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마이너스납스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납부한 경우 할인 적용 전이라서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할인 적용 전에 선결제하여 추후 반환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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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에서 :형제: 와 :불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검찰이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의미하며,불제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따라서 경찰의 송치 의견에 따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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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머리띠 절도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고, 모자 위에 쓰고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후 반환하거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어볼 수 있고,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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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5% 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할 때,보증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한 경우 월 임료를 569,375원까지를 상한으로 하므로 그 상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위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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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전입신고의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전입한 자에 대하여 동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한편, 세대분리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과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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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과 본인의 각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간명하게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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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전자라면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피해자로서는 고소 이후 합의나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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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에서 그 중 일부가 처벌불원하거나 한 명과 합의한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점에서 일부와만 합의한 점, 그 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경우와의 차이가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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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잔금납부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한 날(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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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거부의사에도 몇개월씩 연락이 오고 대화 내용도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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