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사혈과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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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기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물에 숨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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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범죄, 범국가적 범죄, 국가간 갈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제사법에 따른 재판소를 설립한 것이고국제질서 유지와 사법관계 판단을 위한 것이고 결국 평화적인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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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 전에 임차목적물 컨디션 확인 가능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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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마지막 달 월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요청으로 조기퇴거하는 것이라면 월세를 일할계산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수용조건으로 월세 전액지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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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으로 정상적으로 제공한 게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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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주전 퇴거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7월로 합의한 이상 그 이후 합의하는 건 다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7월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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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사정으로 퇴거날짜 변경시 연체이자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러한 사정을 제공한 임차인이고,퇴거하지 않는 한 연체이자나 이자 등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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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규정 등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교육비 명목으로 집을 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취업 등에 대해서 보장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등을 남겨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정이 달라져 취업이 어려운 것만으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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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말구 다른 민사고소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용이합니다.소송비용이나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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