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의 부분, 전세금이나 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확정판결을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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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증가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등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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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이 매도되는 경우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도되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계약 갱신 기간에 갱신을 거부하여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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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가스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여의치않다면 위와 같이 세입자를 믿고 전세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제로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미납하는 경우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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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도 늦어진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민사상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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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씨씨티비 보시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내에 정상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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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고소장 본문에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문에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것 자체는 당연히 가능하고 실제로 고소장 작성 시 복잡한 경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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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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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게 압박하거나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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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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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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