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