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볼펜 하나를 가져오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볼펜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업무용으로 제공된 것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피해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결 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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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원은 어떤방식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되 그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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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가족의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이식을 위해 자산이나 자해가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장기 이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은 아니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인 기준은 이미 충분히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입장에 따라서 그 시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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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하고 안 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15만원을 미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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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 대행까지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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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그 심리를 위하여 7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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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 일요일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요일에 확정 일자 부여를 신청하더라도 다음 업무일인 월요일에 해당 업무가 처리될 것입니다.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큰 차이는 없고 본인 편의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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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중 택배 반송비 미지불로 인한 소송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택배를 반송하게 된 것이라면 반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다만 전부 승소하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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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별도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거나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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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요건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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