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몸싸움 후, 경찰 신고로 서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서로 가족관계인 점, 서로 형사상 책임(최소 폭행)이 문제되는 점을 각 고려할 때 당사자가 양친의 협조 하에든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그러한 권리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랫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각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더라도 이를 고소하거나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시 확정일자, 후선순위 대항력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평가
응원하기
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숨기고 배달 업무를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배달업무를 한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한 점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노무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그 반환이나 몰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 세대 진입을 위한 아파트 입구 봉쇄시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 1. 6.>
5.0 (1)
응원하기
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후에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일청과 일하다가 부딪힘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내지 합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가 새벽에 피시방 몰래 들어갔을 때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기망하여 출입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각 문제될 수 있고해당 업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