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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2025 03 31 계약만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유의, 주의하거나 꼭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일단 3월 31일에 집에서 나올거고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운 월세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리고 1달 뒤인 4월28일에 hug 보험금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기 전에 빼버리면 허그 보증보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를 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후에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