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숨기고 배달 업무를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

우선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호기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전과를 숨기고 배달 업무를 한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 아니면 숨겼지만 노동급여이므로 몰수를 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배달업무를 한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한 점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노무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그 반환이나 몰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