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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우선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호기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강력범죄 전력있는 자의 배달업무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전과를 숨기고 배달 업무를 한 경우 숨긴 기간동안의 배달급여도 몰수하나요? 아니면 숨겼지만 노동급여이므로 몰수를 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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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배달업무를 한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한 점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노무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그 반환이나 몰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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