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 화재로 인한 그을림, 연기 등의 피해는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먼저 청소를 하고 청구하라고 한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상황이나 치료 내역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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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가집행?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었고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면 가집행이 아니라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압류 등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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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방 배우자로서는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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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 규정 참고하시면 되는데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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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후 판매자 연락두절 및 연락회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협조적이라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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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상대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가 퇴직금을 가족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속하여 미지급 시 위 차용증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회사 급여계좌 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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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협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시가 정해지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그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체가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전세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계약 조건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잔금 지급기일의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면 매도인의 단순변심 파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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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물건을 주워서 판매하려고 한 시점에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것이고,그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러 와서 돌려받는 등 자력구제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위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유자와 합의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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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재입원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진단에서,추가적인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입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이 닿고 있다면 입원 치료 등 논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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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 확실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3번의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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