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간 집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문이 부서진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빌라 살고있을때 집주인이 바뀔경우 전세금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세계약을 승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변경될 당시에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도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현소유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5.0 (2)
응원하기
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의금으로 본인 주장 피해금액을 고려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에 대한 것이라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3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도박 벌금형 취업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단순 사기업이라면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 등은 벌금형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며 상간녀 소송.. 변호사선임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소송구조는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어렵다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증거를 준비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으로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관렷 제조물책임법 입증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그 책임을 주장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 불균형을 고려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데 같은 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위 사실을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나가는 세입자 법적으로 대응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입자가 기존에 얘기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그것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온전히 해당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일방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제가 살고있는집 부동산에 잘못올려서 부동산에서 보러온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고 임대인을 통해서 거부를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추가질문 마피아 42 모욕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특정성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 제도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은 맞으나 법정 대리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