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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딩고78

성실한딩고78

안나가는 세입자 법적으로 대응하는법

제가 이사들어갈 전세 집에 전 세입자A가 계약기간 남은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A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남았어도 집을 12월에 뺄거라는 말을 믿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을 전세계약서 쓰고 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구두협의 당시에 A세입자와 부동산은 A가 12월에 집 뺄거고 나갈거라는 확언을 했기에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A가 자기 계약 만료 될때까지 집을 못뺀다고 하네요 저는 갈 곳도 없이 .. 세입자에게 12월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내용있음)

계속 구두 약속한 기한에 나가달라.. 설득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등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확언한 세입자와 부동산 때문에 너무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네요.. 작은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입자가 기존에 얘기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그것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온전히 해당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고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