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후 선처하더라도 양형에 고려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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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측의 핵심 논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는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나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의 부당성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으며,정부는 의료 인력의 수급 부족이나 지역적 불균형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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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소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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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계약해지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해지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위 사항의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분으로서는 여건상 불가하여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하여 양해받아 임차인이 수행해온 것인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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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을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우산이 본인 것과 유사한 점, 그 이후 보관해온 점 등 가지고 고의를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자백하여 합의를 도모할지 부인할지를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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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다투어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요청해야 하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재감정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 추가감정이 아니라,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다시 신체감정과목을 정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 사유가 주장,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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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라면 직권 선정대상이라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언 선정 통지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민사소송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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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송치 증거불충분 이의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위 영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여러차례한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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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위 규정에 따라 위증교사는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위증(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의 정도나 교사 내용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사건 관계인이 직접 위증을 교사한 경우라면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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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이 끝나 연장하려는데 집주인이 바껴 직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는데 원래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게다가 소유자가 가족 사이에 변경된 것이고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재작성을 본인이 하겠다는 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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