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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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참여자로서 다른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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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타의 정정이라면 다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고,재판부로서도 그 정도 오타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된 서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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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경사라면서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위와 같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기보다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본인을 찾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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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카카오톡 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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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도 당근마켓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처를 잘못 전달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도주한 것인지, 처음부터 위 머니를 송금할 의사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상대가 페이머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건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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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탈색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어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셨으나 해당 게시글을 보는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뒷모습 만으로 특정성 인정에 한계가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친구가 계속 본인의 주변에 나타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등 경찰에서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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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로써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싶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을 해당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이 경우,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도,피해자가 직접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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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협박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경매로 낙찰된 후 낙찰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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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 이거 이렇게 쓰는거 법적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쪽지를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나 1회적으로 쪽지를 붙여 항의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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