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우선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수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어느 경우든 위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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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세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수리,복비,이사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지만,복비나 이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책임까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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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정기권 환불 불가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 되었다면 양도가 불가한 부분은 타두기 어려울 수 있으나환불이 아예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도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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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연립주택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최고액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최고액 변경 없이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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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 한 개도 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도어락 설치까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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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명품가방을 매입했습니다. 바로 돌려줘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요구한 경우 환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과실로 매입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장물 취득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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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회사가 A회사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자별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계약의 성질상 한 회사만 해지하더라도 정부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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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해왔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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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점이나 의료법에서 의료인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이 기존 의사협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지만,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작년부터 눈썹문신 등 시술에 대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단하고 있는 하급심이 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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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드론을 날리면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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