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상이한 것이고 협박의 정도가 지나지다면 곧바로 신고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일반적으로 협박을 받은 경우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거듭하여 협박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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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들어갔는데 풀옵션이라 해놓고 침대도 인터넷도 없네요. 계약파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기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침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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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이 정리되는 경우 1~2개월 내에 채권자 관련 통지와 채권자 집회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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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출발지 기준 교통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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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증명서 발급 대리인도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부여현황의 경우 당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발급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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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3세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을 본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두 살 많은 형이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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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재물손과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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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아이 학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수업 참관이나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확인하는 것 외에 씨씨티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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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거래에서 소개를 해줬을때 소개비를 요구하는건 당연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니즈가 일치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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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한데10만원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 돈을 받지못하더라도 얼굴보고 얘기라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 무작정 찾아가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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