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
단기임대 건물 봤는데 3군데 다 불법건축물에 근생 1곳, 단독주택 2곳입니다
안전하게 계약할 장치 있을까요?
1.특약쓰기
: 불법건축물로 인한 퇴거 및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즉시 복구, 보상한다
등....
정말 허술하네요 ㅋ 불법이 이렇게 만연할 줄 지금 알았어요
단기임대라 그런 거 같은데, 왜 불법으로 해놓는지 참 ㅎㅎ 돈벌기 어렵나 봐요
우리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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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하여 다툼이 되거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하거나 지급받아 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예방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언제든지 행정청의 철거명령이나 기타 관련하여 상가라면 상가 사용 중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약정상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약벌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의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특약 역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